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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것 같아 토론방에 올립니다.
저는 2017년 가지고 있는 600평방미터쯤 되는 전을 경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경매가 되었는데 경매대금중 단돈 1원도 배당받지 못했는데 2017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해서 성실히 제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2020. 8. 18. 집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왔어요 그것도 처음에 신고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물론 제가 계산한 것이 틀릴수도 있지요 그럼 일반적인 관공서에서는 다시 계산을 해서 미리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고 아님 수용할 것 같으면 수용한다는 의사 표시와 같이 고지서가 발행되는 것인데 무슨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는 2년이 훨씬 지난 날에 과세예고 통지라고 해서 왔는데 산출세액+부가세액으로 해서 온거예요 너무 놀라서 세무서에 전화해 보니 국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가산세 제47조제3항,제4항이라고 하는데 4항은 아닌거 같고 3항에 의하면 가산세라고 되어 있는데 예고도 없이 2년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가산세를 내 보내는 이런 파람치한 세금 도둑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잘못된 법은 고쳐서 서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할일인가 싶내요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까요,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을 몰라서 이러고 그냥 있는 것인지 아님 나라에 돈이 없으니 아무 돈이라도 받아서 곳간만 채우면 된다는 식인지 도대체 일반 서민으로 납득할 수가 없내요 그리고 경매를 당하는 경우는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마지막 당하는 것인데 경매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배당을 주면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매대금 1원도 구경 못한 사람한테 몇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결국 신용불량자만 만드는 것인데 나라에서 이런 생각을 못할리 없을 거 같은데 못사는 서민이라 이런 불합리한 경우에도 그냥 손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내요 국세기본법에서는 5년내에 고지를 하면 되는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고지를 해도 5년치 가산금을 합하여 세금 고지를 하는 이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이렇게 토론방에 이야기를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