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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사(포장된 단어 명예퇴직)시 회사가 약속한 조건(정년까지 퇴사한 직장 에서 협력업체를 정년까지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으로 조그마한 업체를 운영중 최근에 공문을 통헌 약속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퇴사한 업체 기준으로 정년까지는 2년 기간이 남아 있는 현실이며 자식 2명도 미혼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상대로 어떵게 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