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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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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집행유예의 형벌- 법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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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14:10:47 작성자 : facebook - ***
외국인 아동 성추행범에게 한국에서 검사는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2년6개월 ,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20년 8월)
그 외국인은 감옥에 가지도 않고 외국인의 본국에 가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그 외국인은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나는 자유로운 남자다라고 주변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은 한국에서 아직 체류중입니다. 검사님이 항소를 신청하셨습니다.
제 요지는 외국인이 집행유예라는 형이 과연 합당하냐는 의문입니다.
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추방될 대상이라면 절대 집행유예라는 형벌을 주는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추방될 대상의 외국인에게 집행유예는 맞지 않다고 동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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