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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은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사무를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악용하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기 쉽다. 맡은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규정외
의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게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유권해석에 의해서 재량권을 적절히 융통성있
게 사용하면, 더 없이 좋은 것이 되어질 것이다. 행정편의주의나 규정에만 얽매이면 억울하게 당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게 마련이고, 불편한 마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복지공무원들이 각별히
유의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