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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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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신체 상해부분 완치 될 때 까지 군 책임하에 치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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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5:52:36 작성자 : naver - ***
군에 가기 위해 신검을 통해 적합의 통보에 의해 군에 입대를 하여 군 생활 중 신체의 상해등으로 인해 부대의 선임 및 관련 부대의 책임자의 인솔하에 각종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병의 치료는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군 생활의 만기 제대로 인해 사회로 돌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제대 몇일을 나두고 나오는 말년 휴가를 이용해 군 병원에 들러 MRI를 촬영 하라는 명령 또는 지시로 인해 MRI를 촬영 후 군 복귀를 하여 몇일이 지난 후 만기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 이 후 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해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에게 일상 생활을 바라는 것이 무리입니다.
군 생활 당시 상해 등으로 병원을 왕래시 병원비용 및 약국의 약값을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상해 당시에는 부모들은 모르고 있으며, 병원을 다녀 온 후 병원비용이 없을 경우 병원에 가야 하니 병원 비용을 붙여 달라는 부탁으로 인해 군 생활 하는 이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뿐,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대 후 일상 생활에 있어 군 생활 중 상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이에 제안을 합니다
군 생활 중 상해 부분은 완치가 이루어 질 때 까지 군에서 또는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 하여야 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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