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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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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 국민들과 대통령 님 에게 .납북자 가족의 절규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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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9:46:27 작성자 : kakao - ***
탄원서


납북자 가족의 외침
청구인 최은식
존경하는대통령님과대한민국의국민들에게올림니다
청구인 최은식의 아버님 망 최남옥님은 1969년 6월 10일 서해에서 어업 조업중 북한 경비정 으로부터 강제 납북 되신후 같은해 1969.11.2일 이사건 어선 2척과 함께 대한민국 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청구인 최은식의 아버님 망 최남옥님은 13세 때부터 28세 까지 타인 소유 의 어선에 선원으로 종사하시다 28세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어선을 매수 하시여 운행 하시다 30세에는 제2대성호를 건조 하시여 운영하시는 등으로 자수성가 하신 선주겸 어부 였습니다 그후 아버님 께서는 1963년 근해안강망 복순호를 매수 하시여 운영 하시면서 1969년 초경에는 충남 서산에 사시는 주일문님 으로부터 근해안강망 신성호를 매수 하시여 어선 2척을 운영 하시였습니다
아버님 께서는 1969년6월11일 자신이 승선하신 신성호에 선원 김성덕 외 8명이 타시고 복순호에는 선원 최순복 선원 김만술 외 7명을 테우고 어로 작업중 북한 경비정에 강제납북 되시였습니다
저의 아버님 최남옥님 께서는 북한에 강제납북후 하루빨리 대한민국 으로 돌아오시기 위해 식사도 일체 안드시고 거르시면서 북한군인들과 싸움도 여러번 하시다 북한군인이 쏜 총탄에 저의 아버님 머리에 맟아 부상 당하신 흉터를
아버님께서 이야기 해주시어 여러번 본 기역이 남니다
망 최남옥님은 1969년6월11일경 어로작업중 납북되었다가 1969.11.2.일 대한민국 으로 돌아 오신후 인천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1969.11.5.경 서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1969.11.11.일 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상당 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갇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망 최남옥님을 손과 발 또는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을 때리고 구둣발로 종아리 등을 가격하는 등 구타를 하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망 최남옥님을 책상 사이에 메달아 무릎 뒤에 뭄둥이를 끼우기도 하였고 포승줄에 묵어 거꾸로 매달기도 하였습니다 망 최남옥님은 수사관들로부터 뻐가 으스러질 정도로 많이 맞아 살이 터지고 이로 인해 기절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아버님을 의자에 묶고서 얼굴에 수건을 씌워 팔과 다리 몸과 얼굴을 붙잡고서 주전자에 담긴 메운 물을 코에 들이븟는 물고문을 하고나면 바로 전기 고문등을 하였습니다 고문이 있을때는 도저히 숨을 쉴수가 없어 버등대다 기절 하기를 몇 번인지 모를정도로 많았담니다
망 최남옥님은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목하고 수사기관이 유도한대로 자백하거나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을 증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아버님게서는 밥공법 수산업법 위반등으로 홍성 지방법원에서 기소 되시여 1970년4월7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으시고 1970.9.9.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 받으시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망 최남옥님은 오래동안 구금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게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시자마자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하시고 교도소에서 복역 하시는중에 국가로부터 저의 집과 모든 제산과 어선 2척까지 압수하여 어선 근처에는 누구도 가까이 근접치 못하도록 군인과 경찰관이 감시하여 어선 2척은 자연 침물되고 목선의 특선상 나무와나무의 이음새에서 물이 쓰며들어옴니다 그래서 목선은 2-3일에 한번은 어선에가서 나무와나무 사이에서 들어온물을 퍼주어야 하는데 국가로부터 압수하여 군인과 경찰관의 감시하에 누구도 어선 근처에는 가까이 갈수도 어선에 올라가 물을 퍼주는일도 할수없어 어선 2척은 약 3개월여만에 자연 침물 되었습니다
어버님께서는 그후 2년여만에 집에 돌아 오셨지만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집에만 계시면서도 한달에 1-2번식은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있는 보안대 라는곳에 끌려가 정말 죽을많끔의 매질과 고문을 당하시고 오시는게 몇번인지 해아릴수없이 많아습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대한민국 으로 귀환이후 국가에서방공법 위반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 모든 제산이 압수되었고 근해안강망 어선2척은 파손으로 자연 폐선조치 되었습니다
당시 군인과 경찰 검찰 까지도 망 최남옥님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구금한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귄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망 최남옥님을 기소하여 복역하게 하는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저의 아버님과 저의 가족들은 간첩 연좌제 법으로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과 절망속에 지난 50여년을 살아 왔습니다
석방이후에 고문의 후유증 및 사찰과 감시로 인해 정말 말할수얺는 황페해진 삶
망 최남옥님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에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하였습니다 손톱 발톱은 다 빠졌고 폭행 고문 등으로 다쳤던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손상 되시고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질 못한채 병이 깊어져 누워만 계시다 2002년에 억울하신 누명을 벗지도 못하시고 돌아 가셨습니다
망 최남옥님의 자녀들인 원고들도 아버님게서 옥고를 치르시고 석방된 이후에도 오랜기간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얺어습니다 당시에는 서슬퍼런 반공법 으로 아버님게서 반공법 위반으로 인해 연좌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의 사찰과 감시 때문에 두분 형님들은 취업을 할수도 없어고 저와 누나모두 학교에 다닐 나이에 학업 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습니다 만약 저의 사는 주거지인 장항에서 다른곳에 다녀오게 되면 다녀온장소 만난사람 했던 행위들을 일일이 장항소제 서천경찰서 보안과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찰과 감시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에 취업도 못하고 학교에서 학업조차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습니다
이후 아버님과 어머님 두분게서 돌아 가신후 2015년2월4일 고인의 장남인 최은수와 저 최은식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심을 청구하여 2016.8.26.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7.1.24.일 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이 고인을 구속영장이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구타 등 고문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하여 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저의 아버님의 손해배상과 국가의 과실로 멸실되 어선 및 당시 국가에서 앞수 하여 빼앗어간 재산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결과 국가의 과실로 재산과 선박이 멸실되었다는 마땅한 증거가 없어 기각을 결정
하신다는 답변서를 보네 왔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 역시 모두 기각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 최은식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손해배상 과 어선의 불법압수로 인하여 제가 주장하는 내용의 제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이 사건 각 선박을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안 선관주의 의무로서 관리하지 못하여 폐선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제산상 손해를 입은것입니다 또한 법원 항소심 에서 이사건 어선 2척의 폐선 경위와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 저의 형제들이 살아온 과정을 가까이서 보아온 분들의 증인에 관하여 증인 최성룡 씨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찰과 감시가 심하게 하였다는점과 각 선박을 압수 한후 관련자들의 접근을 막고 파손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선내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압수후 약 3개월 만에 이사건 각 선박이 파손되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신 심태성 님도 사실확인인들도 증인 최성룡 님과 마찬가지로 이사건 각 선박이 압수된이후 폐선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을 진술 하였습니다 이사건 각 선박의 구체적 파손경위와 시기를 증인 최성룡 님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들 등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에 북에 어선과 함게 납북된후 귀환하지 못하시거나 북한에 거주중 사망하신분과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되신분들에게는 폐업된 어업과같은 종류의 어업을 허가 한다는 이 어처구나 없는 법령을 북한에 강제납북 되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으로 돌아오시기를 갈망 하시면 1년여 안에 돌아 오신 분들에게 한번만 이라도 물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북에 강제납북 되시였다 돌아 오신 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 보시고 이러한 법좀 만드시라고 꼭좀 전해 드리고 십습니다 다른일로 강제납북 되신분들과 국군포로분 들은 북에서 강제로 않보네주시겠지만 당시 북한에 강제납북 되신 어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강제납북후 어턱하던 대한민국 으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시면 북한에서 그냥 살라면서 달래도보고 또는 욱박지르면서 6개월에서 1년여를 잡아두다 그래도 대한민국 으로 끝까지 돌아가신다는분들에 한에서는 저의 아버님과 같이 대한민국 으로 보네주셨다는 이야기를 당시 강제납북 되시였다 돌아오신 어민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님께서 당시에 강제납북 되었다 돌아오신 어민분들이 아직살아게시니 한번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대한민국의 법령이 얼마나 잘못 된건지 아실꺼라 전 확신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와 사법부에서 저의 아버님 께서 납북 되신걸 확인 하시고 사법부 에서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는걸 인정 하면서 망 최남옥 님의 손해배상은 못 해주신다는건지 당시 국가에서 강제로 앞수하여 빼아서간 제산의 일부와 어선 2척의 손해배상을 못해 준다는 사법부의 기각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실꺼면 차라리 처음 제심판정부터 기각 해주시면 이새상이나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아쓸거를 재심판정에 무죄 판결을 해주시고 불상하게 평생을 억울하시게 사시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한을 저의 형제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바라는게 너무큰 기대 였는지요 1심에서 저의 아버님 억울하시게 징역 사신 형사 보상금 인정 해주신게 전부라면 저의 부모님과 저의 형제들 지난 50 여년 연좌제법으로 간첩 이라는 죄명 하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난 50여년 전에 국가로부터 모든 제산을 앞수 하여 빼아서간 어선 2척과 제산의 일부라도 배상 해주시기를 바라는게 저의 과한 생각 이신가요 이건 평등의원칙에 반한다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통령 님의 바른 심판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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