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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회사는 현재 신용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4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에 대하여 해제일로부터 5년간 신용등급 산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제4항 후단에서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신용평가회사에서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최장 5년 이내가 아닌 일괄적으로 5년으로 반영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적용 사유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령, 형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명문화 되어있을 때 모든 사람이 일괄 7년의 형량을 받고 있지 않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둘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신용정보원은 연체정보등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평가사에서는 같은 규약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유 발생일이 금지명령(또는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에는 해제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신용평점 산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부터 시행된 이후 2018년을 시점으로 3년을 상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 이전에 5년의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율 및 변제조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대 5년이 아닌 기간에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평가사의 일률적인 보관기간 5년의 잣대에 의하여 저신용등급자로 분류되어 다시금 고금리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법 개정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수많은 채무자들은 많게는 3년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신용사회에서는 여전히 채무불이행 삭제 기록 보유자로서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18년 개정이유. 즉,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를 반영하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제4항 후단'의 개정으로 신용평가회사는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하여 장기연체기 삭제 기록 보관 기간을 3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재개정에 따라 최대 3년 적용과 동일하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경우, 면책된 채무자가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즉시 복귀할 수 있는데에 더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해당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등급 상승 혜택 인원이 증가할 경우, 고금리 채무 및 이자율 감소 혜택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없이 가계지출을 줄여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