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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징병제의 병사는 일시적인 군인이다.
2.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을 하는 것이고 사병에게 규정 밖의 도덕성이나 절대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3.지금의 징병제 병사에게 규정외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에 알맞는 대우나
댓가가 필요하다.
4.국방의 의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군복무을 필한 모든 징병제 사병은 군문 안에서 복무한다는 이유으로
규정조차 지휘관의 융통성이나 자체적인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고
규정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주어지고 있고
이것이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통념적인 규정이거나 복무라면
허용되어 진다.
왜냐하면 징병제 복무이고 절대적인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일시적인 군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절대적인 군 규정이 있다면 상당수의 지휘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게 된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도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단지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특혜조차 지휘관의 융통성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게 요규되는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을 장관의 아들이라는
이유으로 요구된다면 통념적인 사회 규정의 바깥의 일이다.
오히려 과거의 연좌제가 연상된다.
만약 추미애 장관의 요청으로 특혜가 주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러나 부모로서 민원은 얼마던지 허용된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징병제 병사에 대해 미래이던 현재이던 어떤 형식으로던 도덕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대해
징병제 사병에게도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 알맞은 댓가가 주어져야 한다.
군 복무중에서의 일거수 일투족이 규정에 맞는지 도덕성이 있는지
기록된다면 징병제 병사는 일시적인 직업군인에 알맞는 대우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인 직업군인에 맞는 혜택이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징병제 병사라는 이유으로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박탈되는 현실에서 말이다.
복무기간 안에서 단기 직업군인으로서 병사 대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에서는 책임에 따른 댓가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