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전월세 보증금문제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0-09-17 17:45:00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월 계약을 했고 이번년도 1월에 방을 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 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집주인분에게 연락해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주춤할때까지 일단 사시고
이사하게 되면 연락달라고 하고 돈은 그대 맞춰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살고 있는 사이 집주인이 바꾸고 연락처는 없고 계약도 안했고 부동산이 관리하는것 입니다.
겨울에는 방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바로 쉬는날 방을 보러 다녔고 계약만 하면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연락해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죠.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3개월 안에만 주면 된다고하는데
저는 당장 계약을 해서 방을 옴기고 싶은데 낙동강오리알신세로 이도저도 못하고잇는상황입니다.
인터넷을 보니 임대차보호법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있지 저는 현주인분과 계약도 안했고 그 전주인분 계약한걸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에선 다음 방 살 분 올때까진 못준다 그러고 있고 전 빠르게 계약하고 회사를 다녀야되는데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횡포를 부리는데 전 빠르게 보증금을 받고 계약만 하면 보호법같은거 없나요?
3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