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수고하십니다. 뇌 영양제가 치매 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험적용 된다는 말에 문의코자 합니다. 1955년생으로서 3년 전에 심한 두통과 기억력 감퇴로 인근 의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뒤 뇌 영제를 처방받아 현재까지 복용 중인 노령층으로 접어든 새내기 노년 여성입니다. 뇌 영양제도 약은 약인데 약을 복용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약 처방 복용 이후 현재 많이 기억력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고 모든 육체 기능의 퇴화로 좋아지지는 않고 서서히 나빠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 복용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있던 제도를 없애고 새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데 일조를 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병을 키워 국가적으로도 손해 개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불행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도 불행한 일을 키울 수 있는 행정이라 생각하기에 거론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하시질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은 확실한 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펼치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