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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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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문제

추천 : 6 vs 비추천 : 4
2020-09-18 10:02:42 작성자 : naver - ***
작년12월 계약 해지 한달 전 통보를 했는데 코로나에 그때는 겨울철이라 방이 별로 없어 방을 옴긴다고 3월달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다치게 되고 코로나도 심해지고 해서 방을 옴길 수 없는 상황이 됬죠.
사정을 말씀드리고 회복후 방을 구하면 연락드리겠다 그 부동산중개사가 알겠다 그때 맞춰 해결해드리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심해져 방도 잘 안나오고 희지부지하면 또 안되고 해서 마음을 먹고 9월에 방이 괜찮은곳이
나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거죠. 연락을 드렸더니 세입자를 구할때까진 돈을 못준다고하는겁니다.
보증금을 줘야 계약하는데 아님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더라구요. 임대차보호법을 말하며
자동연장이되 부동산에선 3개월이내에만 주면된다 하더라고요. 이번주내로 계약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방 없어지면 다른방 찾아 또 제 시간을 허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게 있는데 그건 법원에서 신청을 하면 3주가 걸리다고 하네요. 임대차보호법이 부동산이 갑질하라고 만든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절의사를 말했고 보증금만
주면 해결될사항인데 왜 그돈을 세입자 올때까지 기다려야는지 전 의아했습니다. 저뿐만 아닌 보증금 걸고 사는 사람을 바로 지킬수 있겠금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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