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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취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나온 법인 것 같은데 현재 전세 및 반전세 같은 경우 보증금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또한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게 아니라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안심전세대출 등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상품으로 대출을 받고 있어요.
가끔 대출 없는 임차인도 있지만 열에 아홉은 위와 같은 실정인데 이경우 이미 은행에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라는 것은 2중의 보증보험으로 어떻게 보면 보증보험 회사의 배불리기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대출 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부분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타당하지 않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