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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2020년 6월 23일 신규사업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2020년 8월 30일 자정부터 2020년 9월 13일까지로 하고 매출감소 대비월은 6.7월 매출대비 8월 매출감소일때 지급한다는것이 말이 되는겁니까?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일반음식점에 지급한다는 2차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제한때문에 영업을 못한시기에 발생한 매출을 따져야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31일이후 신규사업자는 해당이 안된다하고...
신규사업자 개업시기가 무슨상관입니까?
앞으로 계속 부가세.종소세 신고하며 장사해나갈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인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