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경로효친 < 춯산육아 이건아니죠 경로효친 = 출산육아 이게정답입니다.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9-19 19:30:12 작성자 : naver - ***
출산,육아에관한 정부정책과 기업들의 혜택은 많은 반면 노부모님에대한 정책과 혜택은 너무나 소홀하다.

노부모님들 병들면 보살필여력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버리는 요즘,
육아휴직 이나 육아관련 유연근무로 정해진기간동안 단축근무하는 공무원,공기업,사기업들도 많음.

근데 나아주시고 길러주신 노부모님 관련 정책은 ??

노부모를 직접모시거나 거주는 따로 하더라도 노부모님이 계신다면, 육아관련 정책에 상응하는 혜택부여.

1.노부모님 연령 (예시 80세부터)
2.노부모님의 중증질환의 경우 육아츄직에 상응하는 경로효친휴직 실시.
3.요양병원등 장기입원시 입원기간동안 육아에따른 단축근무시간만큼 경로효친(간병) 유연근무제실시.
4.(예시 80세이상 )건강하신 부모님이 계신경우라도 월 정해진시간을 경로효친에사용할수있도록 일정시간부여.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대한민국.
나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대한 보답.
과거가있어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다.

폐건전지 쓰고나면 버리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마져 그들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3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