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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췌개헌
이승만은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52년 1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외부의 세력을 동원, 개헌안 부결반대 민중대회 등의 관제 데모를 전개
5월 26일에는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탄 통근버스가 헌병대에 강제연행되었고,
국제공산당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10명의 국회의원이 붙잡혔다.
10명의 국회의원이 석방되고 피신중이던 국회의원들도 경찰의 연행에 의하여 동원되어
며칠씩 연금되는 테러 속에서, 7월 4일 밤
국회는 기립표결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같은 해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발췌개헌은 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되었고,
③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④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위헌의 성격을 가진다.
2.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정권 시절, 헌법 상 대통령이 3선을 할 수 없는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
이미 부결 선언된 개헌안을 번복하여 가결시킨 행위(위헌),
야당이나 국회의장, 사회자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국회법 위반),
이론적으로도 필요충분한 가결선은 136명이어야 함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행위(비법리, 비논리 강제 적용)
헌법을 불법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하려는 사례는
훗날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만드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박정희 5차.6차.7차개헌 전두환8차개헌
3. 3.15 부정선거 방법
1960년 대선은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욱이 유세기간중 사망후
이승만 혼자 대통령후보로 나왔고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 1명인 경우
선거를 치러서 총선거권자의 3분의1을 득표해야 됐다.
당시에 고령이였던 이승만이 임기 도중 사망할것을 대비해
자유당?입장에서는 부통령에 이기붕이 되어야했다
하지만 상대쪽의 장면이 부통령 당선에 유력헸고...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방법은
투표함에 30퍼정도 이승만.이기붕으로 미리 채워 놓고 시작했다
야당측 참관인을 몰아내고 표를 조작했다
투표소 시계를 조작해서 선거가 한창 진행중인데
선거 끝났다면서 내쫓고.협박.납치.폭행..
1956년에 이미 써먹은 수법등등이 나왔다.
기타등등
3인조.5인조.7인조 투표.모의투표
돈 뿌리고 깡패 동원하고
사망자의 이름를 선거인 명부로 올려놓고 자유당?을 찍게?했다.
개표도 조작해서 불을 끄고 투표함을 바꿔쳤다.
......
결국은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저쪽에서 추앙?하는 이승만은 이런사람이다.
정보를 찾아보면 다 나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