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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본권 기본권제한 기타등등

추천 : 2 vs 비추천 : 1
2020-09-22 22:48:45 작성자 : naver - ***
인권 기본권 기본권제한 기타등등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서 부여하는 권리
인권이 더 고귀하지

기본권은 공동체와의 계약이라고 할수도 있고
국가와 계약이라고 볼수도 있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것처럼
국가가 있어야 그 나라의 국민이 권리를 가진다는거지.

예를 들면
외국인에게 그 나라의 참정권.자유권을 제한하는거

가끔 보면 저쪽은 인권의 가치를 낮추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말할때는 기본권을 넘어 인권을 말하지

기본권을 말하면서 인권에 해댱하는걸 말한다고
기본권과 인권을 구분 못한다고 볼수있겠지.

인권은 고귀하기 때문에
판단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않는다
사람이니까 최소한이상은 있어야겠지만

판단못해서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자신들의 인권을 말하고 있는거다.

기본권은 제한될수있다
인권이 아니므로
다만 악용되면 안되겠지.

한국 헌번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람의 최소한을 건들지 말라는거겠지
예를들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거다.

판단못하면 사람의 최소한을 건들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건
어느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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