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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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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서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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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09:09:27 작성자 : naver - ***
인권에 대해서 기타등등

어떤 개념은 범위가 넓다
인권도 범위가 넓은 개념이다.
사람의 최소한이상으로 부터 사람의 최대한 권리까지

사람의 최대한 권리까지 쓰려면
사람의 가치가 높어야겠지

기본권을 넘어 사람의 최대한 권리를 쓰려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거다.

그 권리(인권의 최대한 권리)를 쓰려면
그렇게 하는게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야하는거다.
쉽지 않은거지.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권에 자신(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기억.판단을 해야지

인권은 사람의 권리다.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자들이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까지 쓰려고 한다면
판단을 못한다는거다.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건 기본권까지고
기본권은 공동체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
행사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기본권은 그 공동체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 행사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다.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인권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까지 그 권리를 쓸수 있는거다.

판사중에도 판단을 못하는자들이 있으니까
기본권하고 인권하고 구분을 못하는거다.

결국은
판단을 못하는자들이 문제라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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