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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화문 집회 개천절 집회 누가 책임을 질수 있는가? 기타등등

추천 : 7 vs 비추천 : 2
2020-09-24 09:47:29 작성자 : naver - ***
8.15광화문 집회 개천절 집회 누가 책임을 질수 있는가? 기타등등

집회는 신고가 원칙이다.
집회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 또한 제한을 할수있다

금지하면
집회측에서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을 할수있다
그러면 법원이 판단을 하는거다.

8.15광화문 집회일부를
법원판사가 허가한 이유라고 말한건
사회적 거리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 전에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때문에
대규모 감염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루없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판단을 못했고
그 집회하는자들은 약속?도 안지켰다
전염병은 퍼졌고...

기본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권은 법이 보장하는 동시에 법에의해 제한되는거다.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는거다.
인권이 아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이것도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제대로 할수있느냐가 문제인거다.

판단을 못하면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한번 문제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또 한다고 하고있고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또 그 광화문집회 허가한 판사처럼
그러고 있다.

그 광화문집회 허가한 판사가 책임.감당을 할수 있었는가?
이재명이나 진중권은 문제 생기면 책임질수있어?
다른거하고 틀린건은 구분을 해야지.

기본권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수있으면 제한할수있는거다.

무한한자유.인권의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는건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이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자들이 사람을 위해서?(이들도 사람을 위해서라고한다)
한다고 하고 있으면
사람에게 해를 주는거다.

기본권은 최소한도 안될수있기때문에
최소한을 보장하는거지
최대한을 보장하는게 아니다.

예를들어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제한하는거지(다른종교도 믿고.무종교도 종교의 자유다)
그 종교만 믿으라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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