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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추천 : 115 vs 비추천 : 1
2020-09-24 11:24:55 작성자 : naver - ***
오늘 발표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상가 임대임들이 과다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포임대인은 보증금을 안 받고 선세(선납임대료)만 받는 경우도 있고 공실 점포도 요즘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상 임대료도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힘들어 하는 임차인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임차인들만 힘든게 아니고 임대료를 못 받는 임대인들도 죽는 길 입니다.

집도 없고 월세 살면서 점포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아서 월세내고 생활하는 임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노후대책으로
점포하나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임대인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같은 추세로 보면 무인점포에서 배달만 하는 업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점포를 소유한 사람들은
임차인들과 다를게 없습니다.

영세한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각 시, 군에 국민들의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시, 군에서 협의점을 찾아주고
해결이 안되면 임시 이행결정을 해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풀어가는 것이 어떤지요?

법은 잘못 정하면 악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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