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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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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충족 요건에 관하여

추천 : 36 vs 비추천 : 1
2020-09-24 12:04:11 작성자 : naver - ***
19년 3월 창업주입니다. 코로나 발생시기와 맞물려 처음 몇개월은 어려웠지만 코로나의 안정 되어가는 모양새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작년 매출에 비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8.15 집회 확산으로 8,9월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 경영 악화로 혼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제조업이라 매출은 많지 않아도 일반과세로 등록하였습니다. 3인가족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이지만 상황이지만 차상위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재난지원금의 출자 이유는 8.15집회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과세자의 지원금 수급충족요건은
8.15집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간 즉, 19년 소득분에 비해 금년 상반기 소득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이유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같이 해당 월별 소득분으로 지정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막내아들은 얼마전 신검후 내년초 입대를 두고 있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청년수당도 제외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막막한데...
새희망 자금도 생계지원도 청년자금도 ..심지어 연령제한을 둔 통신비도 아무 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핀셋정책...저희만 핀셋으로 골라 낸 걸까요?
18년을 홀로 두아이를 키우며 수급자라는 굴레에서 도태 되어 버릴 것 같아 홀로서기한지 10년 되었지만 아직도 제 주머니는 수급자만도 못한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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