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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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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해서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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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3:00:09 작성자 : naver - ***
기본권에 대해서 기타등등

기본.기초라는 의미는 이루는 바탕이다
최소한 이상을 말하는거다.

독재가 문제가 많았기때문에
인권의 최소한 이상이 필요했다
그게 기본권이다.
기본권이 무엇이든 할수있는게 아니라는거다.

헌법으로 기본권을 만든건
최소한 이상이 필요했던거다.
인권의 최소한 이상이

헌법으로 만들었기때문에
헌법으로 제한을 받을수 있는거다.
옛날의 독재자들은 헌법을 개정해서
악용한거고.

법은 사람이 만드는거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거지.
헌법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권이 들어와서 집회를 금지했다면
집회의 자유를 말할수 있겠지만
(전염병 돌때 그러면 안되겠지만)

여태까지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집회를 하지말라고 하는데
집회의 자유를 말하는건 문제가 있는거다.

집회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거지.
누구를 위해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지?

착각하지마라
사람을 위해서라는건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착각하지마라
사람을 위해서라는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게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건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판단못하는짓을
인식도 못하고 피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아까 기본권이 인권이 아니다..
기본권도 인권이지
다만 최소한의 인권이다.
최대한의 인권이 아니다.
구분을 해야지.

최대한의 인권.자유.권리를 쓰고 싶으면
판단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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