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코로나수해재난지원금 생계비 받는 수급자들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모 정당의 의원이 수급비 받는것이 같아서 변동 사항이 없다고
추천 : 14vs비추천 : 0
2020-09-24 15:41:50작성자 : naver - ***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분야별 청원
추천순 청원
답변된 청원
수급자도 재난 지원금 지급해주셔야 합니다.수급비는 모 정당 국회의원 말씀대로 변동사항 없으나. 배추2.000가던 배추가만이천원갑니다
청원기간
20-09-23 ~ 20-10-23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수해피해자와 코로나 재난 지원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지원을 받아야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입니다. 모 정당의 국회의원과 이번 재난 지원금에 수급자들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시장가셔서 배추가격을 보면 한포기2.000 가는 배추가 600%올라서 12.000원 갑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역시 200%에서 600% 올라서 같은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작년가격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께 절을 못합니다.
이유는 나오는 수급비가같아서 시장논리에 따라 수효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수해피해를 당한 농수산물 가격이 200%에서 600% 올라서 돈의 가치가 200%에서 600%가 낮아진 것인데 왜 변동사항이 없는것 입니까?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들 시장이나 마트 가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입니까? 보좌관이나의원님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 하시고 의결하여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못해 준다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사회 최약자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통신비 지원도 잘못된 것 입니다 . 40~50대 부모님들께서 이젠 65~8.90 어르신들 인데 통신비를 부모에게 전화 하는 계층이 40~50대 가장들 입니다. 10대가 할아버지께 전화 합니까?
이젠 사촌개념도 없는 사회로 가는 상황인데 할아버지에게 전화하고 65~7.8.90대 를 둔 중증환자가 가장많이 나오는 어르신들이니 당연히 40~50대 가장들에게 통신비를 지급해 주셔야 되는 이유 입니다.
상기 제가 올린 국민 청원 두개에 국민의 힘 이란 의원님이란 표현을 쓴것은 국회서 의결이 된 사항이니 제가 약에 취해서 쓴글이니 정부도 책임이 있고 그것을 의결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의 잘못도 있는 것 입니다.
하여, 특정정당을 쓴것에 대하여는 제가 잘못된 청원을 올린것은 유감을 표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