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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이뤄지는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려 했던 통신비의 경우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 원)까지 확대했다.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국민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
4차 추경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이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당초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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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는 모두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간이과세자들의 지원 받을 수있는 소득 산정기간에 대해서 입니다
창업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 외의 경우 19년 월 평균 소득과 금년 상반기 6월까지의 월평균 소득분을 비교, 감소한 분들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3월경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고
점차 안정세로 올 상반기에는 재난지원금 카드로 카드매출이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작년과 올 상반기 상황에 따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말한대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이뤄지는 지원"입니다.
재확산은 8.15집회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8,9월의 매출을 적용하지 않고 카드가 풀렸던 상반기 매출을 비교해 지급한다는 것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아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19년 월매출 평균 1000...금년상반기 월매출 1200...8,9월 평균 200인 사업장과
19년 월매출 평균 1000....금년 상반기 매출 800...8,9월 매출 800인 사업장중
어떤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주관적인 제 생각이 반영 되어 비교한점 없지 않지만 기간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 이의가 틀렸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