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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갑작스러운 코로나사태로 굉장히 힘들고 예상 할 수도 없는 경제적 손실과 사업악화로 월세 한달치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도 빠른 월세 상환을위해 임대인에게 조금만이라도 월세 인하를 부탁드렸으나 문자 한통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굴도 모르는 임대인 아들에게서 문자가왔습니다!
갑자기 2016년도 월세 입금내역을 보내며 두달의 미납금이 있다는 문자였습니다!
전 코로나사태 이전에 월세 미납한적이 없다고 확신하였고 힘들어서 월세인하를 부탁하는 이때!!
오히려 있지도 않고 기억 조차 희미한 4년전 월세자료를 보내온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임대인 아들의 잔인한 행동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그후 4년전 월세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안낸적 없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임대인 아들이 보내온 월세자료에 정확한 확인과 더이상의 압박과 스트레스 주지말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이 2020년 월세 미납분을 받기위한 작전인거 같아 대출을 받아 밀린 월세를 지불하고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이번엔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내용증명에 극심한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바로 모든 거래은행 방문 및 자료수집을 계약날(2011월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로 하여 월세 입금내역을 확인였습니다
그결과 지난 9년간 월세 미납분이 한건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사태의 힘든시기 보다 저를 더 괴롭혀오던 임대인의 모든 행동과 자료가 허위와 거짓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월세와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임대인은 계약서에 선불을 후불로 허위 작성해온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로 임대인은 또 다른 년도 월세미납을 계속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터무니 없는 부가세 미납을 주장하는 등 최근까지 말도 안되는 문제로 힘들게 해왔습니다
모두 확인한 결과 임대인의 억지주장과 계약서 허위작성이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그 후 재계약을 한달 앞둔 현재
임대인은 계약 갱신시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하였으면
또한 제가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월세 150에서 170으로 인상할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올리는건 악의적으로 투자비용(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황임이 뻔히 보이지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법' 법안이 통과되는 이시점에
'상가 임대료 인상 금지법'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제가 있듯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려 할때 정확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급히 필요해 보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대인이 하는 갑질에 힘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할수 밖에 없는 이 사회의 임차인들에 억울함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