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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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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법통과 대한민국 헌법 3조는 어디다 팔아먹고.. 영해침범이라는 말에 꿈쩍도 안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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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04:52:28 작성자 : facebook - ***
序.

어이!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 뿌리가 임정이라며? 불법점거 단체가 영해 침범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안지키나? ㅉㅉㅉ

本.

대한민국 임정법령 제2호 제3조(190911)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함.

*구한국 판도-대한제국 칙령 36호ㆍ41호

대한민국 헌법 제3조(480717)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1963년 ILC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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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이후 간도늑약 또한 무효!

해방 후 북한과 중국의 변계조약도 무효!

結.

따라서 북한은 영해침범이니 뭐니 지껄일바가 안된다! 국제연합 회원국 자격도 없음!! 이북 5도는 대한민국 미수복 영토!!

添.

오늘 9월 28일은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기이며, 수도 탈환 70주년이다! 둘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13도의 주권회복에 있고, 민족 주권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었다는것!!

반민족, 반헌법 테러 단체가 영해침범이라 지껄여 대는데 뭐? 공동조사하자고? 피해자 유족에게 한번 더 상처를 준 꼴이다!

당장 국제변호사와 인권 전문가들 소집해서 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외교부는 국제연합에 조선노동당의 국연회원 자격 박탈 건의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사 협조 지원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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