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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대화도 제대로 못해보고 윗집이 성질만 내다가 집으로 들어가버려서 관계만 더 악화됐는데요.
윗집은 가족이 허구헌날 싸우는 집안이고 정신은 제정신같은데 우리집을 괴롭히려고 악질적으로 소음을 내요.
윗집은 오전에 소음을 거의 내지않는데 이유는 건물 주인집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지 아무튼 오전에 건물을 왔다 갔다하니까 조용히 있어요.
근데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그 사이에 엄청 쿵쾅쿵쾅 거리고 일부러 쾅 쾅 발망치로 찍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굴리는 소리처럼, 꼭 공사소리처럼 굉장히 큰 소음을 내요.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핸드폰 카메라만 켜면 그 소음을 멈춰요.
그리고 건물에 발자국 소리나 문 소리가 나면 소음을 멈추고 말 소리가 들려도 소음을 멈춰요.
아예 소음을 안 낼 때는 우리 집 문 도어락 소리가 나고 우리가 나가는 걸 눈구멍으로 보거나 담배피는 척 나와보고 우리가 없는거 같으면 소음을 안내요.
집에 없는 것처럼 몇 번 실험해봤더니 그러더군요.
주말에도 건물주나 사람들이 없는거 같고 우리집은 주말에 쉬니까 그걸 알고 주말엔 거의 하루종일 소음을 내요.
건물주가 있는 주말엔 소음을 내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일부러 소음내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또 소송비용은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쥐 똥으로 알고 우리나라 국민을 죽여도 '미안' 이라고만 하면 끝나고.
층간 소음 가해자도 음주운전 가해자도 모든 범죄의 가해자들이 북한과 다르지 않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당하며 어쩔 수 없이 쉬쉬하거나 그냥 눈감는건 피해자들과 같게 느껴져요.
후..
층간 소음은 아랫층에서 윗층의 횡포에 반격할 수 있는게 우퍼를 사용하는 방법말고는 없는데, 그게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이라고 윗층이 경찰에 신고 만 하면 되고 윗집은 손해하나 안보는데 아랫층에서 윗층이 소음낸다고 신고를 하면 증거수집이 필요하며 증거수집해도 해결이 되려면 왜 변호사 선임이며 준비하는데 최소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소송을 해야하는 건지 왜 법이 없는지, 법은 왜 가해자를 위해 있는 건가요?
왜 법을 바꿔주지 않는거죠?
법, 법개정은 죽을때까지 안되는 건가요?
북한이 가해자고 우리나라는 피해자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가해가 북한처럼 '미안 몰랐어'이러면 법은 '그래! 심신미약, 몰랐으니까, 반성하니까 집행유예'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법이 보이지 않아요.
음주 운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윤창호법]은 전혀 강려하지 않아 음주 운전을 <<국회의원>>도 하고 아직도 음주 운전으로 조부모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죽고 청년들이 죽는데 [민식이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일부러 애들이 차에 뛰어드는데 민식이법때문에 차주가 가해자가 되고 피할 수 없는 무단횡단과 자전거, 골목길 사고는 무조건 차가 조심해야 하고 무조건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게 참 대한민국에서는 사는게 지옥과도 같네요.
돈이 많아서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세계에 사셔서 이러한 고통을 모르셔서 법개정을 안해주시는 건가요?
그래도 아프면 고통스럽고 아이낳을 때 고통스럽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마음아프고 걱정되고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고 응원해주고 혹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고 그립고 하잖아요.
피해받는 피해자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아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법 때문에 두 번, 세 번 고통을 받고 슬퍼하고 있어요.
제발 남의 일로 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를 위해 법개정을 진심으로 바라요.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