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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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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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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2 17:17:01 작성자 : kakao - ***
저희는 1억여원을 횡령한 횡령범을 나랏님께 고한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횡령범은 D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횡령범은 D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횡령범은 D대학교 교수라고 합니다.

이 사건 관련 범인은
횡령 외에도 이 사건으로
'탈세' 와
'다운계약서'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으로 약 1천만원이
부과되어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자 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행정기관에서조차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건을 처리하였음에도

대한민국의 죄인을 벌할수 있는 수사권까지 가진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법기관 인천서부경찰서는 무슨영문인지 모르나
위와 같이 횡령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무혐의 처리 함으로써

범인이 도리어 저희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고소하여 저희는 이 추석 하늘이 원망스럽고
대한민국 세상천지간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억울하고 억울하고 억울하여 억울하고 억울하여

추석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부모님 산소 벌초조차 할수가 없어 이렇게 엎드려 눈물로써 억울함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범인이 횡령의 증거를 스스로 자백함에도 횡령죄를 조사 안하는 인천서부경찰서

범인은 공동합유소유 토지 2필지를 몰래 매각하여 그 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습니다.

1필지 매각대금 우리은행 1002-450-4***** 공동통장 : 통장과 통장 인감은 뇌두고 체크카드로 몰래 전액 횡령
1필지 매각대금 우리은행 1002-017-1***** 범인 개인통장 임. 이 통장으로 입금받아 전액 횡령

공용통장의 돈을 카드로 몰래 빼내서 횡령한것도 횡령이고
공용토지의 매각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는 그 자체로써도 횡령죄입니다

이 무렵 전후하여 영세 임대아파트에 살던 범인은 2억원상당의 주택을 사서 이사를 했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서부경찰서 수사담당은 횡령부분을 아예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결과서에 '횡령이다' '횡령이 아니다' 이런 말은 일체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위 계좌 통장의 입출금내역의 증거를 고소인이 제출했음에도
그리고 범인도 위 은행계좌에 횡령한 돈을 입금받았다고 자백했음에도

그냥 얼버무리면서 증거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합니다.

범인은 이번건과 관련하여 최대 3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노라고 자기들만의 비밀회원들에게 sns 문서로써 남겼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줄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엎드려 눈물로써 호소하며 간청드립니다.
이번 진정 사건 수사결과는 수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장난도 아닙니다.

범인에 대한 횡령죄를 고소했는데 횡령한 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물어보지도 않고 위와같이 증거가 명명백백하고
범인도 자백하는데도 다른 쓸데없는 말로 수사결과서의 글자수를 채워넣고 얼버무리고

고소인은 주장만 할 뿐 증거가 없다면서

불기소 종결하였습니다. 저희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분명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관련자의 진술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담당검사도 무슨일인지
'인천서부경찰서의 수사결과를 인용한다' 면서 횡령부분은 일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수사담당은
'검사도 자기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저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항의해봐야
소용없으니 조용히 자빠져 있으라는 취조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범인은 대명천지간 거리를 활보하며
횡령죄를 고한 공동고소인들과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전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 끌려가 전과자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이런법이 어딧습니까

■ 인천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19-

1. 기본권 침해
가. 수사라는것은 서로의 주장을 진술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됨에도 위 인천서부경찰서는 고소인들(3명)에게 진술할 기회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술하게 해달라고,,,,,
범인의 거짓주장을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상없으니 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의 항변권 진술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특히 검사와도 담합했는지 (검사와도 이야기 된 것이라고 고소인에게 이야기 했음) 이에 검사는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고소인을 아예 고소인 명단에서 삭제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해댤라’고 요구하는 고소인을 고소인이 아니라면서 원천 차단시켜 항변권 진술권을 박탈 침해하였습니다.

2. 수사상 직무유기
가. 범인은 횡령한 돈을 우리은행 1002-4**-420**4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경찰, 검찰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 검찰도 이 사실을 수사결과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나. 고소인도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범인이 카드로 모조리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그냥 맨눈으로 봐도 알수 있음에도 경찰, 검사는 이를 (고의로)수사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덮어버린 수사상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께 엎드려 호소하고 눈물로써 간청드립니다 .

위 두가지 절차상, 수사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 최소한 재수사를 하명하여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드립니다. 이자들이 권력과 조직으로 막아서는데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권력과 조직으로 정의를 막아선 위 자들로 하여 횡령사실을 나랏님께 고한 죄아닌 죄로
죽어가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나랏님께 횡령을 고한자, 횡령을 고한자의 편에 선 자. 등은 모조리 범인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 끌려가 전과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위 사실을 설명해도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일이 있느냐면서 도리어 저희를 거짓말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여 더욱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저희에게 무슨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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