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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항의해봐야
소용없으니 조용히 자빠져 있으라는 취조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범인은 대명천지간 거리를 활보하며
횡령죄를 고한 공동고소인들과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전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 끌려가 전과자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이런법이 어딧습니까
■ 인천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19-
1. 기본권 침해
가. 수사라는것은 서로의 주장을 진술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됨에도 위 인천서부경찰서는 고소인들(3명)에게 진술할 기회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술하게 해달라고,,,,,
범인의 거짓주장을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상없으니 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의 항변권 진술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특히 검사와도 담합했는지 (검사와도 이야기 된 것이라고 고소인에게 이야기 했음) 이에 검사는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고소인을 아예 고소인 명단에서 삭제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해댤라’고 요구하는 고소인을 고소인이 아니라면서 원천 차단시켜 항변권 진술권을 박탈 침해하였습니다.
2. 수사상 직무유기
가. 범인은 횡령한 돈을 우리은행 1002-4**-420**4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경찰, 검찰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 검찰도 이 사실을 수사결과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나. 고소인도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범인이 카드로 모조리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그냥 맨눈으로 봐도 알수 있음에도 경찰, 검사는 이를 (고의로)수사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덮어버린 수사상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께 엎드려 호소하고 눈물로써 간청드립니다 .
위 두가지 절차상, 수사상, 잘못된 점에 대하여 최소한 재수사를 하명하여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드립니다. 이자들이 권력과 조직으로 막아서는데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권력과 조직으로 정의를 막아선 위 자들로 하여 횡령사실을 나랏님께 고한 죄아닌 죄로
죽어가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나랏님께 횡령을 고한자, 횡령을 고한자의 편에 선 자. 등은 모조리 범인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 끌려가 전과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위 사실을 설명해도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일이 있느냐면서 도리어 저희를 거짓말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여 더욱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