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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의 수사내용))
모두의 동의하에 대표 ***가 인감까지 줘서 팔았고 이에 감사자료까지 있다...(범인과 협의하여 적은듯...)
사실내용 :
아무도 매각된 사실 자체도 몰랐다..위 대표 ***도 몰랐다(확인진술서 제출됨)
감사라니 이게 도도체 무슨말인가....
(고소인은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진술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상없으니 올 필요 없다고 막으므로 반박진술은 못함)
억울하여 수사담당에게 전화 100 통도 더한 고소인은
수사권도 없는 고소인은
위법하지 않는 테두리 내에서 수사하여 확보한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인은 2015.1월 계약서에 범인혼자도장찍어 팔어넘기고
2015.2.11 매각대금은 범인의 개인통장으로 받아 횡령하였다.
-뭐?? 감사 ??? 감사가 왠말이냐. 감사를 햇다고 수사담당이 ***가 감사를 햇다고 하여 ***를 찾아가 그런사실이 전혀 없다는 펄펄뛰는 ***의
확인 진술서를 받앗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ㅎ
수사권도 없는 고소인이 조사한 내용과
수사권이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내용을 비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렇게 수사담당이 범인과 짜고 장난질이나 치는 이토록 허술한 나라입니까.
범인은 이 사건관련 3천만원의 손해를 봤노라고 자기들 비밀멤버들에게 sns 문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범인은 이 시기에 영세 임대 아파트에서 느닷없이 2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