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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엎드려 눈물로써 호소하며 간청드립니다.
이번 진정 사건 수사결과는 절차상 수사상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1. 인천서부경찰서는 횡령, 문서위조 등에 대한 수사를 일체 하지 않고 '전화해보니 아니라고 하더라'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1억여원의 횡령사건을 지방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한통 해보고 종결시킨 것입니다.
2. 100여 페이지의 움직일수 없는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경찰은 '고소인은 주장만 할 뿐 증거가 없다'라는 허위 거짓 수사결과로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을 내고
3. 감사는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결과를 인용'한다 하면서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4. 상급심에 호소하였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뻔한 직무유기가 있음에도 무참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상급심에서는 이들이 수사 안한것은 검토하지 않고 죄가 안될만한 것들만 골라 수사라고 한 것만 검토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 인천서부경찰서 접수번호 2019-
1. 기본권 침해
가. 수사라는것은 서로의 주장을 진술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됨에도 위 인천서부경찰서는 고소인들(3명)에게 진술할 기회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의 거짓주장을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상없으니 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의 항변권 진술권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나. 검사는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고소인을 아예 고소인 명단에서 삭제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해댤라’고 요구하는 고소인을 고소인이 아니라면서 원천 차단시켜 항변권 진술권을 박탈 침해하였습니다.
2. 수사상 직무유기
가. 피고소인은 합유재산 매각대금을 우리은행 1002-4**-420**4로 입금받았다는 사실을 경찰, 검찰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경찰, 검찰도 이 사실을 수사결과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계좌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소인은 위조한 계약서로 계약서를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당초 3명이 도장을 찍어 계약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매각대금을 혼자 받아 이를 감추고 내놓지 않자 계약자들이 소유권이전용 인감증명을 때주지 않았는데
이에 피고소인은 자기아버지와 피고소인 이렇게 두사람이 도장찍은 위조한 계약서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합유재산을 팔아넘기고 그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저희도 알아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1년 뒤 피고소인은 위 가 항 외 다른 합유 1필지를 몰래 매각하고 피고소인 개인통장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하였음을 수사권도 없는 저희도 밝혀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치하다고 할만큼 뻔한 횡령사건을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사실을 눈으로 보면서도 덮어버린 수사상 직무유기의 잘못이 있습니다.
공금통장은 입금자가 수표로 입금하였으므로 개인돈이라고 우길수도 없고, 출금할때마다 출금자의이름이 찍히므로 거짓말도 할수 없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위 통장사본을 저희는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정의를 덮어버린 야멸찬 국민배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님께 엎드려 호소하고 눈물로써 간청드립니다 .
위 잘못된 점에 대하여 최소한 재수사나 특검을 하명하여 주실 것을 엎드려 간청드립니다.
횡령사실을 나랏님께 고한 죄아닌 죄로
나랏님께 횡령을 고한자, 횡령을 고한자의 편에 선 자. 등은 모조리 범인으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 끌려가 전과자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위 사실을 설명해도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일이 있느냐면서 도리어 저희를 거짓말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여 더욱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어떻게 이럴수가 있을까요
정의의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이야기 했던 저희에게 무슨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