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일본이 이상한 증거?중 하나 우생보호법 기타등등

추천 : 2 vs 비추천 : 0
2020-10-06 21:33:23 작성자 : naver - ***
일본이 이상한 증거?중 하나 우생보호법 기타등등

인식의 너무 부족한게 문제가 되는거다.

우생보호법..일본이 1948년에서 1996년까지 시행한
가축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우생학적 단종법

인권이 바닥인 법이다.
기본권(최소한의 인권)도 안되게 하는법이지.
유전성질환.장애인등의 동의없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행한거다.

이런법이 시행 됐는데 그 동안 일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거다.
인식의 문제다.

이런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커진다.

우생이라는것 자체도 문제지만(가장큰 문제인 인식적의 문제)
우생이 아니라 오히려 열성이 될수가 있지(생물학적 문제)

예를들어 순혈주의의 유전병
생존자체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인식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인식이 너무 부족하면 있어도 안된다.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

판단을 못한다는건 무식한거다.
이 판단못하는자들이 옛날에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거다.
미래에도 악영향을 줄수가 있는거지.

뛰어나다는건 넓히는거지 좁히는게 아니다.
판단을 못하는자들은 좁힌다.
거꾸로 간다는거다.

좁힐수록 순간적으로 나을수도 있겠지만(이것도 일부에 일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커진다.
2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