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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모자 보건법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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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23:55:11 작성자 : naver - ***
한국의 모자 보건법 기타등등

한국에도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따라했다.

1973년부터 1999년까지 강제불임 관련 조항이 있었고
아직까지 모자보건법이 악용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폐지 안하고 있다

판단을 못하는 사람
즉 인식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착각하고 무식한짓을 한다.
심지어 확신을 하지

배우지 못한자의 확신보다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배웠다고 착각하는자들의
잘못된 확신이다.

이 판단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적이다.
차별을 만들고 불행을 만들고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인식조차 못하는자들이
사람이라는 종의 적이다

사람의 적은 판단못하는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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