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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상급심의 틈새시장을 노린 악의적 직무유기

추천 : 5 vs 비추천 : 1
2020-10-07 09:06:36 작성자 : facebook - ***
저희는 2019년에 1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범인을 나랏님께 고한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횡령사건 고소건에서 횡령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무슨연유인지 횡령사건인데 횡령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글자수만 채우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종결시킨 것입니다.
횡령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햇다면 저희가 이토록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상급심에 호소해야 되는것이 아니라 법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급심에 호소했습니다. 처절하게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상급심에는 구조적 틈새시장이 있는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상급심은 수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여 종결시킨 것이 법적용이 정당한가의 법적용만 검토한다는 틈새시장입니다.
다시말해 처음부터 수사를 안해버리고 언급 자체를 안해서버리면 상급심에서 검토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잘못되었다고 걸러질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결론의견 횡령을 수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견서류에 횡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넘쳐나는데도 증거가 없으니 전체적으로 혐의없다 불기소 의견이다 해놨으니

검사도 인천서부경찰서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인용한다면서 횡령사건에서 횡령을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엿습니다.

다시말해 상급심으로 가더라도 횡령사건에서 횡령부분은 검토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상급심의 틈새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관련 피고소인은 3천만원의 손해를 봣다고 자기들 비밀멤버들에게 sns문서로써 밝혔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소 항고 별짓을 다해가며 상급심에 호소해봐야
처음부터 수사를 안해버린 사안에 대해서 상급심에서 수사를 할 리가 없고
고소인이 호소하지도 않은 죄가 안될만한 것만 몇가지 내용을 캐치하여 마치 수사해봐야 죄가 안되는것만 수사한것처럼
꾸미고 무혐의 처리하고 억울하면 상급심에 호소하라고 인심쓰듯 수작을 부렸던 것입니다.

틈새시장을 노린 인천서부경찰서
정말 무섭습니다.
두눈 뻔히 뜨고 당하는 상급심의 맹점 틈새시장이 있는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진정 억울합니다.

틈새시장을 노린 인천서부경찰서

대한민국은 위 상급심의 틈새시장의 맹점을 보완하여 주십시오

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주십시오

공금을 지키려다가
틈새시장을 노린 자들의 악의적 직무유기라는 어이없는 수작으로 죽어가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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