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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년 국감에서 박주민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각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판결의 신청에서 인용이 되는 기간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법원마다 길게는 1년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다.
이는 신청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법은 판결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당사자는 개인회생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판결받기까지의 기다리는 기간도 법원마다 차이가 날 것이 아니라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청자가 진행해야 할 인생의 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파산면책은 면책이 판결이 나는 날짜로부터 만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연체자신분으로 살아야 한다.
이 기간은 죄를 지은 사람이 형을 받는 것과 같이 죄값을 받는 기간이다. 그것이 공공정보이다. 공공정보 기록은
면책 판결일로부터 만5동안 법원에 보존되고 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따라서 이 기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면책자는 연체자신분이다. 소상공인 대출이나 학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등등 모든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과거 신용불량자(연체자) 같은 신세로 5년을 버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면책결정이 나는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2개월도 안되어 판결나는 법원이 있는가하면 12개월을 넘기는
법원도 있다. 2020국감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에 의하면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어떤 이는 파산면책 신청일로부터 2개월내에 판결을 받고 만5년동안 연체자로 사는 것이므로 5년2개월이면
신용이 회복되는 반면, 어떤 이는 신청일로부터 13개월만에 판결을 받으므로 6년1개월후 신용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차이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대출도 받지 못하는 이 공공정보 보유자들에게 1년의 차이는
월세를 내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현재 2차 코로나 소상공인지원 대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 공공정보 보유자들은 그 몇개월의 차이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도 있다. 파산면책자 대부분은 자영업자이다. 공공정보 때문에 신용이 전혀 없는 이들은 다른
어던 곳에서도 삶을 유지할 수 없다.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 공공정보는 지옥을 지나가는 터널의 티켓이다. 이 지옥행 열차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1년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공정보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바꿔만 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또는
일률적으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만 재판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 일자로부터 만5년의 공공정보 기록을 보존해도
될 것이다. 법에 의하면 최대5년의 기간동안 보관하는 것이지 꼭 5년을 채워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왜 이 법만 최대치를 적용하는지도 개선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5년을 연체자로 산다는 것은 진짜 힘든 기간이다.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가족부양도 순수한 노동으로만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족쇄를 좀 더 일찍 풀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은 지금 이 난국에서 국민을 하나라도 더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