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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시계적인 인권의 흐름이라며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법제 심사위원회 심사중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좋아보이지만 소수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동성애의 정당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과 자녀들을 역차별하게 되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와 종교와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가짜뉴스라 주장되어 논란이 되었던 해외피해사례들도 객관작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1.정의당 법안에 따를 경우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소위 공적영 역(4가지 : 고용, 교육 재화용역, 시설이용, 행정)에서는 금지되며 특히 SNS,유트브 등과 같은 방송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한 전파가 금지됩니다,
2. 교회 예배당 내 반동성애 설교가 시설 이용 조항(26조)문화 공급조항(25조),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광고조항(3조1항 5호)에 해당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과 실무법률가들의 의견이며 따라서 교회내 반동성애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원의 입장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 위반 판단은 법원 소관이므로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더 고틍스러우며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1인당 500만원 이상의 징벌 손해배상이 부과되고 집단 기획소송을 할 경우 거액 배상의 위험성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할 경우 형사처벌되고 특히 개신교 교단 규정에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의거 치리(징계)시 형처벌되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이며 반동성애 설교로 체포 구금된 해외사례는 사실입니다.
5. 성전환 반대 부모의 양육권 박탈에 관한 해외사례도 사실이며 정의당 4조와 제 9조에 따르면 나중에 양육권 박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으로 동성애 옹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서 동성애 성교육 나다움이란 책이 출판되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과된 나라에서 퀴어축제와 동성애 옹호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린 자녀들은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반대하면 차별로 간주되어 법위반 책임과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7. 동성애 등 반대 상담 직장내 전도 동성결혼 주럐거절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해외사례들은 정의당 안에 의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사상 , 종교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넣어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독교 적대사상 비판, 이단 사이비 비판, 기독교의 유일성 강조 등이 차별로 몰려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일반적인 성관계에서도 에이즈는 나타나지만 특히 동성애 관련 에이즈나 보건적 위험성을 알릴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동성애 전환치료도 금지됩니다.
10. 소상공인 기업가 학교(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을 거절하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 동성애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제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등이 특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신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절대 미워하지 않지만 동성애행위 대한 합리적 비판은 구분되어야 하며 태아의 생명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기 때문에 인권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낙태법 패지가 합법이 되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낙태한 여성들의 건강도 위험하다는 다수의 산부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임있고 건강한 성윤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