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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법 바꿔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내에서 고인의 빚 해결), 상속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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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17:35:17 작성자 : naver - ***
1.고령화 , 1인 1가구,치매노인 증가에 있어 개정 시급한게 상속법입니다
2.우리나라는 상속법이 70면 동안 재산과 빚도 같이 사촌범위까지 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얼마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4촌의 범위는 빚밖에 없다란 위헌 제청에 합헌 판결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범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법이 '단순승인 (무조건물려받고본다)' 원칙이고 문제라 봅니다
그런데 3개월 내에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하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법과 절차를 알아야 할까요? 한정승인은 물려준 재산한도내에서 고인의 빚을 가져가는 것인데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상속법 개정하면 안될까요?. 일본도 고령화시대에 이 빚상속법 때문에 아주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 하답니다

우리나라는 70년전과 달리 '상속인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하면 고인의 자산과 부채가 다 나옵니다.
(채권자든 상속인이던 이 자료를 조회하게끔 하면 안될까요?)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하여 고인이 갖던 재산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아야지...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치매든 노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왜 국민들이 법에 무지하다는 이유로 시기를 놓쳤다는 이류로 얼굴도 모르는 사촌의 빚을 안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국세나 지방세는 민법의 상속법과 달리 이미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빚 상속받을까 떨지 않다도 됩니다.

고령화,1인가구, 치매 시대에 70년 된 상속법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도록 개정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와 일본만 빚도 물려받는 민법이고 ... 서구는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한도내) 원칙이라는데...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국민 8명중 3명인가 1명인가가 채무상속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제발 불합리한 상속법 부터
개정해 주세요. 1인가구, 고령화 시대 이게 맞는 법이냐구요?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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