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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언제까지 휴대폰 제조사 서비스의 문제점을.....

추천 : 4 vs 비추천 : 1
2020-10-22 10:41:14 작성자 : kakao - ***
제가 오늘은 토론방에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습니다.
국민(소비자)을 호구로 알고 있는 기업체들의 약관들? 문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회사 지침,규정 문제라고 할까요?
비꼬는 네티즌들의 문재, 문제 이 단어가 생긴 이유를 알겠 더군요.

엊그제 발생된 일입니다.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 이상으로 모 대기업에서 제조된 휴대폰 문제로 해당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 하였습니다.
1백만원이 넘는 5G(2개 화면 사용....) 당시 최신 휴대폰, 올해 1월 정년퇴임과 함께 기존 휴대폰 평균 수명(3~4년)이
다 되어, 아들이 '자급제'폰으로 서비스센터 아래에 있는, 제조사 직영 판매점에서 무리해서 현금 일시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구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부터 였습니다.
사진 찍는 것이 대세이고, 저도 취미가 사진으로, 휴대폰 해상도가 최고 높은 것을 구입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잠금 장치(지문,패턴 동시 사용 가능하나 지문은 잘 안됨)을 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셔터를 누르면
화면 자동 꺼짐 현상이 발생되어, 처음에는 이 그룹 자매사의 관리자로 퇴직을 하였기에 애사심으로 타사 휴대폰을
권장하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구입했기에, 그냥 몇번의 전원 재부팅을 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수시로 발생이 되어, 순간 포착의 귀중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7~8개월 지나고 나니 카카오톡을 주고 받는데, 상대방에서 카톡을 보내오면 표시와 화면에 글자가 일부 보이는데
휴대폰을 열면 백지상태 화면이 되어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 전송도 점점 송신이 안되더군요. 한마디로 컴퓨터 멈춤 현상(락 걸림)과 같은 상태입니다.

하여간 해결 방법은 휴대폰 전원 리부팅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왕 짜증으로 서비스센터 방문하게 됨)
해서 서비스센터에서도 지속이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부품 교환만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똑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또 찾아 갔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바쁜데요.....
또 뒷날에 오라고 해서 메인보드까지 교환 받고 사용법 및 추가 장착한 SD카드 제거하라 해서 했습니다.
(완전히 통째로 부품교환이 전부 받은 상태--->최고급 기종 수리 받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요...)
뒷날 지문인식이 안되어 판매 매장을 또 찾아가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기기 이상이라네요.
그런데 3번째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구매하기 전 사용한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어서 서비스센터를 찾아 갔습니다. 동영상도 보여주고 확인하고(이렇게 해야 하는지?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을 것인데....)
결과는 왕 짜증의 대화와 담당자 윗분 선임자의 결정으로 환불을 받는 방식을 채택 했습니다.(대화 중에 소비자 고발 하겠다. 그룹 회장실 직접 보내겠다고 하였음)

(문제점)
1. 회사 규정상의 문제로(법적 문제라고 하네요...?) 환불서류를 작성 하였습니다.(쉬움)
2. 환불서류 작성 이후에 요청 하는 서류가 사람 환장하게 만들 더군요.(구입 영수증 서류, 기타 서류)
3. 휴대폰 판매 할 때 무상 지급한 물품 전부, 휴대폰 기기 부속품(충전기, 이어폰 등) 모두 반납하라 합니다.
4. 제조사 서비스센터는 직영이 대다수 아니고 협력사인 경우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결정이 늦어지는 원인, 고객은 개인 교통비 발생하면서 수차례 방문으로 짜증나는 일 발생 합니다)
5. 자회사인 본사에서 서류심사 후 환불 결정 나면, 기존 휴대폰과 무상 품 '먼저' 전부 반납하라고 함.(없으면
환불금에서 차감)
6. 자급제 폰이라 환불 금 지급전에 '기기 변경'을 하라고 함.(이상한 논리 규정)
7. 무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데, 소비자가 사용 후 훼손으로 버릴 경우, 선물도 있음.(어처구니 없음)

8. 하여 제조사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하니 자기들이 결정 할 수 없고, 서비스센터 엔지너어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그쪽으로 가서 서비스 받고 알아보라고 결정 받아라고 함.
9. 본사 고객서비스센터에서 환불 결정이 되어도 또 '환 불금 지급은 1개월 정도 걸려 나간다고 함.'
(소비자가 잘못한 게 아닌 제조사 문제인데, 이런 결정이 맞나요? 저는 대단히 부당함으로 사료 됨)

(시사점)
1. 서비스는 소비자가 구입 함 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이 원칙.
2. 제품 이상 결함 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기종 외 유사종으로 교환해 주어야 함에도 동종 우선 교환(기존재고
소진 후) 유사 종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자체규정 적용. --->서비스센터에서 알려 준 내용 임.
(환불 작성서류에는 교환에 대해 동종, 유사 종 교환 가능으로 되어 있었음)
3. 환불금이 지급 되기 전에 기기 반납 해야 하고, 환불 금 지급 될 때까지 소비자는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돈 없으면)
4. 무상품은 공짜로 판매처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환불 시 서비스센터 반납하라는 것은 무슨?
5. 4번관 관련 그러면 개인이 휴대폰 장식을 위해 구입한 케이스, 액정 강화 필름 등 구입 비용은 누가 배상하나?
6. 4번과 관련 추가 서비스센터에서 추가 구입한 소모품(충전기 구입한 것 그대로 있음) 등등 반품은 규정은 있는가?
7. 휴대폰 판매처는 휴대폰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 계약서에 사후 문제지 교환, 환불에 대한 서면이나,구두로
고지 전혀 없음.(판매 직원들....말해도 뭔 말인지 알지 못함)
8. 서비스센터 개인이 방문 수차례 방문에 대한, 교통비 지급 규정여부는 있는지 미 확인.

(토론 논점)
1. 소비자 분쟁 발생하여 국내법은 대다수 소비자, 개인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함.
2. 문제 발생에 따른 약관에 대해서 국내법은 소비자, 개인이 잘 읽어 봐야 한다는 논리 뿐임.

*국민의 혈세를 받아 직장 생활을 하는 정부의 공정위원에 감시감독의 소홀 임. 국민을 위한다면 제조사도 서비스에
대하여 미래 고객을 위하여 신속하고 철저해야 하고, 정부 공정위 부서는 이런 차후에 발생되는 교환, 환불의 지급
대기업(제조사) 갑 질의 약관, 사내규정(기업체의 사내규정은 사내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소비자는
모름)까지도 문제점이 있는지, 소비자를 위한 약관,규정인지 파악하여 제제를 가하고 고치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원이 들어가고 굵직한 사건이 터져야 그쪽만 일하고, 언론에서 때려야 일 하는
위원들은 년 봉을 높게 받으면서도, 늘 하는 소리로 사람이 부족해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많이 뽑아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나다 했는데요. 이런 서민들의 울화통 터지는 소리는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력사의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노조가 투쟁을 하면 그쪽에 관심있고, 서비스센터 직원은 분명 소비자 과실이 아니고
제품의 문제임을 알고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양심 고백이 없는 이 나라 정말 살고 싶은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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