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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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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개인의 재산입니다. 대주주 3억 하향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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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02:33:51 작성자 : kakao - ***
주식을 3억 미만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최근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하향한다 하여 이미 증시에서 자금이탈 및 개별 종목들의 폭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한달 동안만 평가손실이 30% 이상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투기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종목을 거래했는데도 말이죠. 회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도리어 떨어집니다. 실적이 상승하여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회사의 실적과 관계없는 이유로 대부분 주식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 안에 주식을 정리하여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자금이탈 때문입니다.

3억으로 가봐야 증시에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데, 3억이면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40대 정도 연령이면 흔히들 보유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요즘은 20~30대도 3억 이상의 주식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 꽤 있을겁니다. 예전처럼 하는사람만 주식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보유한 투자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대주주 기준은 점점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말마다 큰손들의 매도행렬이 이어지고 소액개미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손절을 하며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합니다. 1년 이상 투자하는 것은 안되는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말까지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주식투자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주식의 손실은 곧 개인의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대주주 3억 하향때문에 잘못도 없는 소액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데도 주가는 도리어 30% 하한가 가까이 곤두박질치니 누가 가치투자를 하겠습니까? 연말에 주가폭락은 기정사실인데 누가 장기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대통령님의 주문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 재산을 잃는 행위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 돈 잃으면 국가에서 보상해줄건가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한 대주주 3억 하향요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정책이며 명백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를 주장하였던 여당 의원들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갑자기 3억 하향쪽으로 말을 바꾸는것을 보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장난하는겁니까?? 지금 큰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기대하며 하루 하루 초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국민들의 뜻을 생각해주기는 커녕 마치 답을 정해놓고 시간을 끄는 듯한 행위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3억으로 갈건데 얘기나 들어주는 척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진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간섭하는 건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네요. 직접 뜯어가지 않을 뿐이지, 생각해 보면 직접 뜯어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꿎은 국민들 재산 건드리지 마시고 대주주 금액요건 재검토 해주십시오.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투자의욕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어떤 정책이 현재 시대에 맞는지 면밀히 검토를 요청합니다. 2017년에 정했으니 시행해야 한다는 행정적인 답변은 그만 좀 듣고 싶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시대에 과거만 운운하지 마시고 유연한 사고로 대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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