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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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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천 : 913 vs 비추천 : 19
2020-10-27 02:46:41 작성자 : kakao - ***
상속세 수입은 전체 조세에서 미비한데 공평과세와 부의 분배라는 취지로 상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을 보면 법도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항목들이 많은데 이것은 그만큼 납세자들이 상증세에 대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때문이라고 생각이듭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이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의 분배라는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수도 미비하고 이중과세인 상증세의 큰틀을 개정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지는 어렵더라도 세율은 낮추고 할증과세제도는 개정해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삼성의 상속세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삼성에 상속세가 성립된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취지로 볼때 과세되어야하지만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속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특법에서 세율을 낮춰주던가 조세감면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청난 상속세로 기업의 자금부족과 경영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있고 과거로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상증세로 거두어들인 세수로 취야계층에 부의 이전이 단기적으로 되는것과 대기업이 한국경제에 큰 역할을해서 우리나라가 더 크게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소득하위계층의 평균소득이 오르는 것중 어떤게 좋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이나올것입니다. 자원이한정적이 나라에서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의 발전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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