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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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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일이라면 허위진단서도 발급 해주는 병원관계자들...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10-29 12:14:07 작성자 : naver - ***
저는 건설업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2020년 7월27일 경기도의 한현장에서 철거후 페기물 나르던잡업중 일력송출인중 한명이 2층에서 던진 화분에 맞아 머리을 다처다고 하여 사업자인 제가 다친곳을 확인을해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고 당시 병원을가보자고 하여도 가지안아도 된다 피도 안나고 하니 라며 거절을 하여 그럼 내일이라도 아프면 병원가서 진찰을 받아보라며 약값을 주고 헤어지고 다음날 아프담 병원간다고 하여가서 진찰을 받고 연락 주라고 하였으나 서울강북구 수유동 의 정형외과에 가서 당시 다친곳은 왼쪽귀바로 윗부분이였는대 오른쪽머리을 다처다고 하고 머리을 다처는대 코의표재성손상 및 경추의염좌및긴장이라는 소견을 받아 약 30일간의요양을 요하는 진단을 발급해주고 이을 재해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요양을 승인 받았습니다,
도대체 재해자 말은 2층에서 떨어진 화분에 머리을 맏아 다처다고 하면 머리가 깨지고 붇기도 있었겠고 피가 흐르지 안았을까요 하지만 당시 확인결과 아므런 흔적도 없었고 머리을 다처다는대 어찌 경추 코 와연관되어 진단서을 발급 해준 수유정형외과의 행위에대하여 너무 화가나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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