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서울..지원 법원 얘기입니다.
판사가 2020년 6월 1일 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재판이었고 그 고소인은 저와 같이 산다는 유령인가 하면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직장 다녀야 하는 저는 시간 내서 증거를 다 제출했고 다음날도 직장을 가야해서 당일 2심의 판사 세 명 중
말을 한 ㅎ판사에게 2시간 거리에서 다시 오기 오기 어렵고 직장때문에도 오기 어려우니 녹취록을 달라고 하자
ㅎ판사는 당일 끝나고 바로 당직실로 가면 녹취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녹취되어 있고요.
녹취록 받으러 당직실로 그날 저녁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 주어 판사에게 전화해 보라고 당직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 되어 밤 1시 넘게까지 조사 받았습니다.
연행해 간 사람은 ㅇ 경찰이고 조사한 사람은 ㄱ 형사입니다. 너무 기가막힌 일들이라 ㅇ 경찰에게 경찰이 거짓말로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내용 다 거짓말로 쓸 수 있냐고 3회 물었는데 그럴 수 있답니다. 녹음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러라며 당당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해 영상 녹취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을 너무 당당히 합니다.
그 후
판사가 당직실로 녹취록 받으러 가라고 해서 갔다가 퇴거불응이라며 280만원 내라고 3개월 뒤 나왔습니다.
법원에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억울하면 재판 받으랍니다. 정식재판....
거짓말로 기록을 해도 된다는 경찰,,, 책임감이 전혀 없는 판사.... 이 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받습니까?
무서워서.... 자기들은 거짓말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 서부지원 직원들 수명에게 정식재판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물었으나
아무도 답해주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하지 않는데... 그걸 보장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식재판을 받나요?
어떤 법으로 죄를 막 만들어 낼 지... 거짓말을 막 해 댈 지 모른데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되는데
어떻게 정식재판을 받으라는 건가요? 280만원이 껌값인가요? 함부로 거짓말치고....
주민번호도 경찰, 검찰이 다 오기... 주소, 내용도 거짓말로 막 쓰고...
언론인이라고 다 봐주는데요....
언론인,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를 고소하면 다 각하시키는데요...
경찰이 거짓말 치겠다고 당당히 말하는데 , 판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치고 무책임하게 말하는데
뭘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