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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민간실손보험사가 사익으로 편취하기 위한 수단 인가요?

추천 : 614 vs 비추천 : 10
2020-11-02 22:57:52 작성자 : naver - ***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정부(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환자들에게 소득보전 목적으로 복지차원의 공적급여입니다.
공단 홈피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며 공단에서 유선상으로도 명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실손보험사는 이득금지의원칙을 내세우며 계약자에게 건보납입내역서를 강제로 요구(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후년 건보에서 환급을 받으면 돌려준다는 각서 등을 강제로 요구(새로운 계약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건보에서 환수되는 환수금은 후년에 액수가 결정되는데 실손보험사가 임의로 예상하여 청구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고객이 서류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을 전혀하지 않는 실손보험사의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사가 주장하는 이득금지의원칙은 요양급여에만 해당되는데 건보가 공적급여라고 하였고 법원판례에도 요양급여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는데도 공적급여를 요양급여라고 주장합니다. 보험사는 지들의 회사방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법보다 사규가 위에 있는 나라가 되었나요?
이로인하여 당장 병원비 결제를 못하여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까지 속출합니다. 실손보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역차별까지 생깁니다. 년간보장 5천만원이라는 계약으로 보험금은 똑같이 내는데 저소득층은 1년에 81만원 보장받고 고소득층은 582만원 보장받는 꼴이 됩니다. 도대체 5천만원 보장은 왜 있는걸까요? 81만원을 제외한 4919만원은 비급여라고 말할건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을 우리가 했고 수년간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겁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보험사 편이고 보험사도 그것을 알기에 금감원에 민원넣으라고 당당히 얘기합니다.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도 금감원으로 민원을 돌립니다.
계약자들은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보험사의 이런 횡포를 어떻게 하면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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