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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1호가 지정되었을 당시 일제감정기 일제가 정한 것으로 숭례문에 있어서 임진왜란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를 점령했을때 지났던 상징적인 문이라서 일본이 한국을 제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보1호는 팔만대장경, 직지심경,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기록문화제와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건축물이 국보1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숭례문는 국보가 아닌 단순한 문화제로 분류해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