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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차량가격이 제각각인데도 불구하고 배 기량(cc)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 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 자동차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취득세를 납부할 때만 차량가격으로 하고, 매년 납부하 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나다.
이처럼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전국의 토지, 주택의 재산세는 공사지가에 상 관없이 평방미터로 계산해서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자 동차세의 과세기준이 같아야 하지 않을 까요?
자동차세법을 만들 때 선량들이 비싼 외제차는 타고 싶고 세금은 적게 내려 고 꼼수를 사용해 만든 법 같아요.
지금 한국에 세수가 부족해서 세금인상 을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를 배기량 이 아닌 차량가격으로 세제를 바꾼다면 기존의 세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외제차, 국산차를 구입해서 탄다 면 당연히 누린만큼 세금도 걸맞게 부 과해야 맞다고 봅니다.
중고차량은 보험사의 자차 기준처럼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는 꼼수로 만들어진 자동차세를 개정해서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