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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터믹에 따른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과 그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국가와 기업의 신규투자가 급감하는 국가 경제 상황 속에서, 엎친데 덥친 격으로 최저인금의 급격한 인상, 외국인 노동자 감소에 따른 구인난 등으로 중소기업은 최악의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1년 7월 부터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달리 주52시간제도 도입을 준비할 경제적 여유도, 제도를 준비할 시스템과 인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의 한사람으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추가 신설된다면 계절적 요인에 따라 투입 노동력이 달라지는 건설업,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는 조금이나마 인력 운영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정부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그 좋은 정책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사업장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도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한 추가 유예 또는 예외 규정의 신설 VS 더 이상의 유예나 예외는 없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안과 같이 내년 7월 1일 전면 시행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