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제정을 통해 사립대학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추천 : 14 vs 비추천 : 1
2020-11-12 09:04:24 작성자 : kakao - ***
사립대학에 7년차 근무하고 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이구요. 대학에서는 새로운 정규직이다 하며 별도 취업 규칙을 만들었으나 사실 차별하기 위해 만든 취업 규칙입니다. 하는 일은 이전 정규직들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많이는3배까지 납니다.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무기계약직의 호소는 무시합니다.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법도 없습니다. 사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차별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이 없습니다. 노무법인을 통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규칙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립대 무기계약직. 보호받을 법도 없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체 차별 받는 이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에 빠져나와 차별 받는 사립대학의 무기계약직들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정해주세요.
14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