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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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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결

추천 : 2 vs 비추천 : 1
2020-11-13 10:03:59 작성자 : naver - ***
국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상가 임대인인데 현재는 임차인이 들어와 다행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공실될경우가 너무길고 관리비 세금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경우 한시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기위해 공실인 근린시설의 사무실(오픈상가제외)등을 주거용 전환을 가능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오피스텔개념으로 변경으로 전세나 임대를 허용하여 시행하심은 어떨까요?
1.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구조변경의 인테리어 비품집기 등
2. 신속하게 변경되니 공실도 해소되고 주변환경도 개선됩니다
3. 상가임대인은 당장 관리비,세금을 해결할수있습니다
4. 한시적으로(일단2년이냬기간설정)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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