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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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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3:39:08 작성자 : naver - ***
1965년 한국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과거사를 가지고 더이상 배상청구는 없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 근혜정부때 아베정권으로부터 무엇때문에 1억엔이라는 푼돈을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다시 아베가 재집권
중에 징용공 배상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베가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하지 않고 수출규제라는 실력행사를 통해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것은 백번 천번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삼권분립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법부 결정에 정부가 개입 또는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가 국가에 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선 별개이며 이에 대해 합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 그 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1965년의 합의문에 기재된 [완전한]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대로는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약속을 안지키는 나라가 되어 버
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일간의 갈등과 냉전이 계속되면 양국 모두 손해입니다.
얼마전 일본방송은 국가정보원장이 스가총리를 만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줘야하는 정부입장을 어필했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존중 반드시 해야하고, 또한 살아계신 과거의 징용공분들 및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억울함을 국가가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제 의견은 일제강점기때의 피해자분들 민사소송 얼마든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피해자분들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단, 최종적인 배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법부가 일본기업에 대해 판결한 배상액을 정부가 대신 피해자에게 지불해주던가 아니면 일단은 일본기업이 내더라도 한국정부가 전액 다시 보상해줘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1965년에 체결된 합의문(약속)을 지키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그 합의문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둘째
문제이고 사법부는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게 맞는 거고 따라서 일본이 또는 일본기업들이 당신들한테 잘못했다는 사실은 맞는 거고 옛날에 한국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돈을 받았으니 최종적으로 돈을 내야하는 건 한국정부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 배상액이 크지는 않은 돈이지만 국민들 세금에서 나가야하는 건 맞지만 옛날에 옳은 판단이었건 잘못된
판단이었건(나 개인적으론 액수도 그렇고 합의문 내용도 그렇고 불만입니다만) 한국이 그당시 돈을 받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지금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된거라면 그 정도 액수는 좀 써도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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