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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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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재판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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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0:30:52 작성자 : facebook - ***
문정권이 집권한후 특별히 잘 한것도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다. 그러나 특별히 해야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1, 박근혜 사면 하고 , 탄핵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투표 로 확정하자.
2, 이명박 사면하는 것이 지당 하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야비한 정치를 보여주면 안된다. 박근혜 가 부정축재 하였는가? 이명박이 부정축재 하였는가? 청와대 에는 비자금이 없는가? 지금 어느직장 에나 비자금 은 다 있다. 옛날 왕조시대에도 비자금은 있었다고 한다.
비자금이 잘못 흘러갓다 하여도 그것을 통치행위 로 용인해 주어야 한다. 통치행위 가 사법처리 대상은 될수 없다. 어느 장관이 돈 1000만원을 유용햇다면 사법처리 대상 이다. 그러나 국가원수가 유용햇다면 그것은 통치행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건건히 비리를 시비잡는다면 이 나라정치가 어떻게 되겟는가? 청와대서 내려오면 감방에 가는 나라 가 될 것이다. 누가 우리를 청렴한 나라라고 인정해 줄 것 같은가? 아니면 서로 물고뜯는 개판정치 라고 보지 않을가? 공자는 말 햇다. “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들이 감싸주어야 한다. 아버지를 고발하면 패륜아 가 된다.”
법앞에 민인이 평등 이라고 국가원수를 죄인으로 다루는 나라가 청렴한 나라인가?
과거 국가원수들 모두 청렴 하엿는가? 이승만 도 선물이 들어오면 좋아햇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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