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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보안해야 할 사항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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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08:58:50 작성자 : naver - ***
현 임대차법 문제점이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돌린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임대차법 예외... 가족의 전세들어오면 현 임차인을 내몰수 있는 예외조항 등이 문제입니다

국민 파파라치 제도 만들어서 거짓으로 임차인을 내몰았다면 (발각되면) 전세금의 30%를 억울하게 나간 임차인에게 배상 제도를 만듭시다

가족경우 최소 2~4년 전세 주거해야 면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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