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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생각한다

추천 : 20 vs 비추천 : 2
2020-11-19 13:17:54 작성자 : naver - ***
노동의 내일을 여는 노동자-넷

매년 2천 여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이런 실태를 반영하여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화 될 전망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재재해를 일으키는 현장의 모든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기업인 혹은 경영자는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고 중대재해 예방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경영을 그 핵심가치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 혹은 기업체에서는 재해예방에 소극적일뿐만아니라 재해의 정확한 발생원인을 밝히는데 뒷전이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특히 가벼운 처벌로 중대재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기업주 혹은 경영자들 때문에 반복된 재해가 발생하고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는 기업풍토에서 근로자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니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험에 방치하거나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은 근로자의 권리며 그런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기업은 법률에 의해 처벌 받게 함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안전 비용은 경영의 부담이 아니라 일감을 만들고 일자리를 보존하며 기업의 경영활력을 제고하는 성장의 열쇠임을 재인식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더는 고귀한 인간 생명의 희생을 담보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포기를 강요 당하면서까지 죽도록 일해야 하는 후진적인 노동생태 환경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하기 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자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살펴보면 안전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면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진다. 지금까지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안전공학적 접근을 원천차단하거나 부정하고 정치적 접근과 해결을 우선하다 보니 재해의 발생원인 자체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지 못해 동일한 사고가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해 일어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원인과 책임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결과다.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도 원인을 덮어두는 모순이 양립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사업주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범위와 내용을 정하지 않고 그때 그때 다른 기준과 규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개입하여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서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형량을 늘이거나 과태료 혹은 벌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더구나 기업의 ´포괄적 책임´ 두리뭉실한 죄명으로 명확성과 적정성이 떨어진 법안이 만들어 질 경우 오히려 법적인 분쟁의 소지만 제공 할 뿐 법률의 안정성마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기업의 오너인 법인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책임을 묻겠다면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에 의하여 개선조치가 완료되어 조업재개를 승인할 때까지 행정조치는 실질적이며 직접적으로 기업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업중지´나 ´조업재개´ 행정명령 조치를 더 강화하고 기업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과 박탈 등 경제적 고립을 통해 기업을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재해의 발생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추론과 예단, 상상력은 법이 정하는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과 배치되고 충돌되는 부분으로 이에 유의하여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궁극의 제정 목적은 ´생명 존중´이다. 현장 도처에 널려있는 위험성을 제거하여 산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률로 정하여 안전을 기업경영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안심일터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기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안정성을 가진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의 보다 진지한 고민과 노동현장의 안전 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대안으로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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